2027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3.9%로 정해짐에 따라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의 교원 봉급표도 대폭 인상됐습니다.
16년 만의 큰 폭의 인상으로 인해서 2026년 약 204만원이었던 교원 1호봉 기본급이 212만원으로 약 8만원 올랐습니다.
공무원봉급과 수당, 인상률 하후상박 차등적용 직급 등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12월 말쯤 확정됩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선생님들의 2027년 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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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교원 봉급표 & 교사 호봉표 월급 연봉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사 등) |
2027년 교원 봉급표 & 교사 호봉표
202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9%를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31호봉 ~ 40호봉
- 호봉 31: 2026년 4,971,100원 → 2027년 5,165,973원 (인상 194,873원)
- 호봉 32: 2026년 5,115,200원 → 2027년 5,315,693원 (인상 200,493원)
- 호봉 33: 2026년 5,261,600원 → 2027년 5,466,802원 (인상 205,202원)
- 호봉 34: 2026년 5,407,500원 → 2027년 5,618,393원 (인상 210,893원)
- 호봉 35: 2026년 5,553,600원 → 2027년 5,770,190원 (인상 216,590원)
- 호봉 36: 2026년 5,699,100원 → 2027년 5,921,365원 (인상 222,265원)
- 호봉 37: 2026년 5,825,700원 → 2027년 6,053,902원 (인상 228,202원)
- 호봉 38: 2026년 5,952,500원 → 2027년 6,184,648원 (인상 232,148원)
- 호봉 39: 2026년 6,079,500원 → 2027년 6,316,601원 (인상 237,101원)
- 호봉 40: 2026년 6,205,700원 → 2027년 6,447,722원 (인상 242,022원)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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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교원봉급표 호봉별 경력별 본봉 및 연봉 인상액 분석 |
2027년 교원 수당 정리
교직수당 인상: 26년째 월 25만 원으로 동결된 교직수당을 40만 원(교총) 또는 55만 원(전교조)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관리직에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일반 평교사에게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당 인상 및 신설:
- 담임교사 수당: 월 20만원 → 30만원 인상 요구
- 보직교사 수당: 월 15만원 → 30만원 인상 요구
- 통합학급 담임수당, 다문화학급 담임수당, 학교폭력 담당교원수당, 수석교사수당 등 신설 요구
차등성과급제 폐지 및 기본급화: 교사 간 갈등을 유발하는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교조의 요구 대로 인생 될 경우 최대 50만원 전후의 수당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2028년에도 선생님들의 월급 봉투가 두툼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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