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최길수 변호사는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20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특수부와 형사부, 감찰 분야를 두루 거친 수사·감찰 전문가입니다.
1997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이래 2017년 8월 퇴직할 때까지 검찰 재직 기간 동안 권력형·토착 비리와 금융범죄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19년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후보자 최종 3인에 이름을 올렸고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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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길수 변호사 프로필·李 청와대 특별감찰관 (파주 고향 학력) |
최길수 변호사 프로필
- 본명 : 최길수
- 생년월일 : 1966.08.22 (나이 60세)
- 고향 : 경기도 파주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명지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 레이덴대학교 대학원 국제형사법 LL.M.
- 가족 부인 (아내)
- 재산 - | 군대 -
- 소속 :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
- 참고 : 나무위키 / 위키피디아
특수통 최길수 검사
1966년 8월 22일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고, 명지고등학교 26회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85학번으로 입학했고, 대학 재학 중이던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뒤 1997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검사 초년 시절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경주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통합운영실 검찰연구관 직무대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겼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를 역임하며 특수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특수통입니다.
이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장을 두루 거쳤습니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제53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을 지냈고, 이 시기를 전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도 근무했습니다.
비리 전문 특수통 출신 감찰부 검사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 퇴직 전까지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로 재직하며 감찰 분야 경력을 쌓았습니다. 검찰 재직 20년 동안 특수부와 형사부, 감찰 분야를 두루 경험했고, 특히 권력형·토착 비리와 금융범죄 수사에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2017년 8월 검찰을 퇴직한 뒤 같은 해 9월 법률사무소 베이시스 대표변호사를 지냈습니다. 2019년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후보자 최종 3인에도 이름을 올렸고 같은 해인 2019년 11월 1일,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야무야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아무도 임명하지않았습니다.
당시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천 이유로 형사사건과 국제형사법, 감찰 분야에서 쌓은 명망을 들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다시 추천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전례를 들어 중립성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정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검찰 재직 20년간 감찰 업무를 비롯해 특수부와 형사부를 두루 경험한 이력이 지명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이어져 온 공석 상태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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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출신 변호사 최길수 특별감찰관 |
※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후보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임명됩니다. 특별감찰관 임기는 3년이며 직위는 차관급 공무원 입니다. 주요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입니다. .
감찰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는 실명이 아닌 명의로 계약하거나 알선 중개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단체들과 수의계약 또는 알선 중개하는 행위, 인사 관련 부정 청탁, 부당한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이나 유용 등이 포함됩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청와대 특별관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행위를 감찰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6월 도입됐지만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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