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정 부장판사는 국제법 전문가로 과거 점백 고스톱 판결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인권법학자로서 한일 징용관련해서 여러차례 견해를 밝힌 바 있는 신우정 판사입니다.
삼성전자 파업 관련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소송을 맡아서 일부 인용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판결의 쟁점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존재 및 필요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과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인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노조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일 인력뿐 아니라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 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평일 기준으로 DS(반도체) 부문에서만 약 7000명의 인력을 주장해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삼성전자 파업 관련 노동조합 가처분 인용 재판을 담당한 신우정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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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백 고스톱 무죄 신우정 판사 프로필 & 성향 판결 학력 수원지법 부장판사 |
신우정 부장판사
1971년 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고 이후 대학원에서 국제법으로 전공을 좁혀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에서 방문 과정을 수학하고,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2000년부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2003년, 판사로 임관되었고 초기에는 주로 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2008년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판사로 재직할 당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일당에게 도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일시적 오락'과 '도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주목받았습니다.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로서는 인권위 점거 농성 장애인 단체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부터 1년간 유엔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에 파견 근무했고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2019년에는 청주지법 부장판사 신분으로 「국가는 개인 강제징용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동아일보에 게재하여 사회적 논의에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2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2022년 6월, 일반 독자들도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본에 답하다」를 출간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로 일본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강행규범'이라는 국제법적 개념으로 분석하는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3월, 법정책 학술집인 「사법」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강제징용과 위안부 사안은 노예 금지와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라는 강행규범에 위반되므로 피해자의 회복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4년 초 법관 인사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중요한 민사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의 재판장으로서 삼성전자의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재판에서 안전보호시설 유지 및 반도체 생산라인의 보안 작업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신우정 판사 성향 및 주요 판결
2008년 수원지법 형사5단독 판사로 있으면서, 지인들이 모여 판돈 4만 원에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행위에 대해, 시간, 장소, 금액,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며 도박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점거 농성한 장애인 단체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10월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5년 2월,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 합의부)의 재판장으로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 방해할 뿐더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우정 판사 수상 및 약력
- 2019년 청주지법 우수법관
※ 주요 이력
- 1997년: 제39회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29기
- 2000년: 군법무관 임관 및 복무
- 2003년: 판사 임관
- 2008년: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판사
-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
- 2012년 8월 ~ 2013년 8월: UN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파견 근무
- 2016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 2019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역임
- 2022년 2월 ~ 2024년 1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재직
- 2024년 2월 ~ 현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합의31부) 재직
신우정 판사 도서
- 『일본에 답하다』 (박영사, 2022년 6월 10일 출간).
신우정 판사 삼성전자 노조 파업
2026년 5월,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재판장으로서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가저분 재판에서 노동조합법이 정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및 보안작업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유지와 반도체 웨이퍼 변질 방지를 위한 보안 작업을 평상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위반 시 노조에 하루 1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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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정 부장판사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처분 재판 판결 |
신우정 판사 프로필
- 영문명: Shin Woo-jung / 한자명: 申宇晸
- 생년월일: 1971년 (나이 55세)
- 고향: - / 국적: 대한민국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국제법 박사),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방문 과정
- 군대 이력: 2000년 ~ 2003년 군법무관 복무
- 가족: 부인 (아내) -, 자녀 -
- 개인 SNS: -
- 참고 나무위키 / 위키피디아 / 법조인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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