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더불어 민주당이 만든 특례법으로 12 3 비상계엄 관련 구속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1972년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고 법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각급 법원을 거쳐 2026년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지정된 부동식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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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영장전담부장판사 부동식 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
부동식 부장판사 약력 및 판결 성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9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시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초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은 참여연대 간사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했습니다.
국가가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켓 내용에 따라 1인 시위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 및 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반발해 부산 소재 일본영사관에 진입,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대학생 7명 전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2·46단독(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2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설된 영장전담법관 자리에 이종록 부장판사와 함께 부동식 부장판사를 배정했습니다.
영장전담법관으로 재직하던 2026년 5월,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여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했습니다. 5월 22일 밤 11시 35분경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14억 4000만 원 규모로 편성됐던 관저 인테리어 비용이 시공업체 견적 과정에서 41억 2000만 원까지 늘어났고, 추가 비용을 추경예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행안부 예산을 전용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근거가 됐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보석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심우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기각했습니다. 심 검찰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내란에 가담한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식 판사 수상 및 주요 이력
- 서울대학교 졸업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 각급 법원 판사 재직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9단독 판사
-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
- 2022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2·46단독(영장전담) 부장판사
- 202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외환·반란 사건 영장전담법관 배정
부동식 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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