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훈 판사 프로필·공소기각에 따른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상황은 (고향 성향 학력)


 송병훈 판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 제35기로 수료한 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재판 실무를 쌓았습니다.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사법행정과 법리 연구에도 참여했습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2025년 2월 정기인사로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형사11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병훈 판사 프로필·공소기각에 따른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상황은 (고향 성향 학력)
송병훈 판사 프로필·공소기각에 따른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상황은 (고향 성향 학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 일시: 2018년 12월 26일, 2019년 1월 24일
  • 장소: 북한 평양시,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 유형: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 안부수

  • 혐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경가법위반(횡령), 증거인멸
  •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 재판선고: 제1심 징역 3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 상고심 -

피의자 김성태

  •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 재판선고: 제1심 징역 2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제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 / 항소심 - / 상고심 -

피의자 이화영

  •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
  •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 재판선고: 제1심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00만원 / 항소심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00만원 / 상고심 상고기각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타임라인

2018년 7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취임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10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국 최초의 평화부지사로 취임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스마트팜 사업 논의 시작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만나 대북 사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양묘장 사업처럼 실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먼저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을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황해도는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획안이 논의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8일~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행단을 구성하여 3차 남북정상회담차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방북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차기 대권주자 리스트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2일~3일: 중국 심양 접촉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국 심양에서 북측 인사와 본격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화영이 이재명의 승인 하에 움직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북측의 500만 달러 요청

김성혜 북한 아태위 실장이 북측에서 돌격대를 준비할 테니 500만 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북사업을 직접 발표하기 위해 통일부를 통해 이화영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김부선에 의한 이재명 사생활 논란이 터지면서 직접 발표가 불발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1일~17일: 유엔 제재 문제 확인

경기도 예산 담당 부서는 남북교류 협력 기금 338억 원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유엔 대북 제재와 5.24 조치로 인해 불가함을 다시 보고하였습니다. 인도적 지원 외에 합작 사업과 기계 장비 투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500만 달러 확정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북하여 김영철과 김성혜를 만나 대북 송금 500만 달러와 묘목, 밀가루 30억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 등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5일~17일: 제1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북한 리종혁 단장, 송명철 부단장, 안부수 아태협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안부수 회장이 10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에 불과하였고, 다시 5억 원을 제시하면서 부족한 2억 원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납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12월 초: 대납 결정

김성태 회장이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중국으로 보내 사실 확인을 하였고, 입국 후 쌍방울 신사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 대납 요청과 승인이 있었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경기도의 쌍방울그룹 대북사업 보증, 경기도 대북사업에 쌍방울 우선 기회,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해 줄 것 등 세 가지를 청탁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3일~24일: 1차 송금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이 중국 단둥으로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돈을 숨겨 이동하여 방용철 부회장에게 150만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안부수 회장이 50만 달러를 환치기로 송명철 북한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19년 4월: 500만 달러 완납

마카오를 통해 150만 달러, 중국 광저우를 통해 150만 달러를 환치기로 북한 송명철에게 보내어 500만 달러가 완납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2일: 북한 민경련과 협약식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리호남에게 이재명의 방북 승인을 요청하도록 권하였고, 리호남은 김성태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요구하였습니다. 2000년 김대중과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사실을 이화영이 알고 있었으며, 김성태와 리호남 간의 딜을 통해 이재명 방북 300만 달러로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5일~27일: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이 기간 동안 70만 달러가 북한 리호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19년 11월~2020년 1월: 방북 비용 송금

230만 달러가 전달되어 2020년 1월에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완납되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 대납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 300만 달러를 합쳐 총 800만 달러가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북에 전달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사업 무산

코로나로 인한 북한 봉쇄조치로 대북 사업과 방북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기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2일: 김성태 전 회장 1심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 중단

이재명 대통령 측 변호인이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법관 기피 신청 각하

수원지법이 이 대통령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2일: 김성태 전 회장 제3자 뇌물 혐의 공소기각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가 김성태 전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동일하다며 이중기소로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 전원 변경

정기인사로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전원 변경되어 송병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차윤제·김라미 판사가 배석판사로 배치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재판 재개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2025년 6월 5일: 이화영 전 부지사 형 확정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하였습니다. 1심은 징역 9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이화영 전 부지사 직권남용 사건 공소기각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2일: 대북송금 사건 재판 중단

수원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2026년 7월 10일: 김성태 전 회장 항소심 파기환송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5일: 김성태 전 회장 상고

김성태 전 회장 측이 항소심의 공소기각 파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대북송금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각각 기소한 것이 적법한지가 최종 판단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재판 중단 상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을 제3자 뇌물 구조로 묶었으나, 김성태 전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요

사건 개요

  • 일시: 2018년 12월 26일, 2019년 1월 24일
  • 장소: 북한 평양시,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 유형: 불법 대북송금
  • 송금액: 스마트팜 사업 대납비 500만 달러 + 방북비 300만 달러 = 총 800만 달러

핵심 인물

  • 안부수 - 아태협 회장, 외국환거래법위반·특경가법위반(횡령)·증거인멸 혐의
  • 김성태 - 전 쌍방울그룹 회장,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공여·남북교류협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교사·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하나의 대북송금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이라는 서로 다른 죄명을 적용하여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송병훈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이중기소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두 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다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송병훈 판사 프로필

  • 영어: Song Byeong-hun / 한자: 宋秉勳 / 본명: 송병훈
  • 생년월일: 1977년 6월 7일 (나이 49세)
  • 고향: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 대한민국
  • 키: / 몸무게: / 혈액형: / 종교:
  • 학력: 1996년 상주고등학교 졸업 ~ 2004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대 이력: 법조인
  • 가족: 부모, 형제자매 1남 5녀 중 막내
  • SNS
  • 참고 나무위키 / 위키피디아 / 한국법조인대관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경상북도 상주에서 1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나 상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4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사법연수원 제35기를 수료하고 같은 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법리 연구와 사법행정에 참여했습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2025년 2월 정기인사로 수원지법 부장판사에 임명되어 형사11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송병훈 판사 성향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사건 재판을 맡아 벌금형을 구형했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관련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소권 남용과 이중기소 문제에 대해 엄격한 법리 판단을 내리는 성향을 보입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여러 죄명으로 쪼개어 기소하는 검찰의 관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도 공소취소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공소기각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공소기각 

이재명 재판 진행상황

사건의 배경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기소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공모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2일: 김성태 전 회장 1심 선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7월 26일: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을 2024년 8월 27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통령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 중단

이재명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형사11부(당시 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1일: 법관 기피 신청 각하

2달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수원지법은 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2025년 2월 12일: 김성태 전 회장 제3자 뇌물 혐의 공소기각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김성태 전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동일하다며 이중기소로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 전원 변경

정기인사로 인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전원 변경되면서 송병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차윤제·김라미 판사가 배석판사로 배치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재판 재개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었고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25년 5월 27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치러진 대선에 당선되면서 재판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2025년 6월 5일: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형 확정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하였습니다. 1심은 징역 9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이화영 전 부지사 직권남용 사건 공소기각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2일: 대북송금 사건 재판 중단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관련된 사건의 제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근거해 판결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김성태 전 회장 항소

김성태 전 회장은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0일: 김성태 전 회장 항소심 파기환송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6년 7월 15일: 김성태 전 회장 상고

김성태 전 회장 측은 항소심의 공소기각 파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대북송금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두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각각 기소한 것이 적법한지가 최종 판단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22일: 대북송금 사건 재판연기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이 대통령이 관련된 5건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중단 상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통령을 제3자 뇌물 구조로 묶었으나, 김성태 전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요 

이재명 재판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하나의 대북송금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이라는 서로 다른 죄명을 적용하여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송병훈 재판부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이중기소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두 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다며 파기환송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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