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 임관한 이후 약 33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상고심을 심리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다가 2023년 12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재판 지연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아 사법행정 개혁을 추진하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퇴임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을 남겨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갈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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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정년 임기 9개월 남기고 왜 대법관 재제청 거부했을까? (고향 성향) |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 영어: Jo Hee-de | 한자: 曺喜大 | 본명:
- 생년월일: 1957년 6월 6일 (나이 69세)
- 고향: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現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 | 국적: 대한민국
- 거주지(집):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 키: | 몸무게: | 종교: 불교
- 학력: 강동국민학교 ~ 경주중학교 ~ 경북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코넬대학교 로스쿨(LL.M.)
- 군대 이력: 육군 중위 전역(군수사 군법무관, 1983년 12월 10일 ~ 1986년 8월 31일)
- 가족: 부인(아내) 박은수 | 자녀 1남 2녀
- 소속위원회: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
- 개인 SNS:
- 참고 나무위키 / 위키피디아
비상계엄, 탄핵, 대통령 후보 재판을 겪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뒤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20년까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조용히 법조인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2023년 12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임명동의안 부결되는 파동을 겪는 우여곡절 끝에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 사법부 수장이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비교적 무난한게 지나갔꼬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핵심 과제로 내세워 법원장 재판 제도를 도입해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37개 법원장 재판부가 민사본안 사건 4684건 중 절반가량인 2324건을 선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과 함께 탄핵에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맡는등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파란만장한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에서 태어나 강동국민학교와 경주중학교를 거쳐 1975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무죄 판결한 조희대 판사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으며, 같은 해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제5보병사단과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하다 1986년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고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이 시기 미국으로 유학해 1992년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귀국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례로 지내며 법조 경력을 쌓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에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화제가 됐는데 본인도 재판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취임과 퇴임
2012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과 대구가정법원장을 겸임하고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올랐습니다. 대법관 재임 기간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을 심리했지만 대부분 다수 의견을 내며 판사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2020년 3월 임기 만료로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 대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해 후학을 양성했으며, 같은 해 5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이때문에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명예를 지킨 법조인으로 꼽힙니다.
임명부터 파란만장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2023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서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인사파동으로 결국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뒤늦게 같은 해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무난히 넘어갔고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2인 중 찬성 264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12월 11일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이후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편과 법원장 재판 제도 도입 등 사법행정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행보
2025년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12.3 내란 가담 의혹, 즉 조희대가 내란 직후 대법원 긴급 회의를 열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대법원 긴급 회의는 조희대가 법원행정처에 도착하기 전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한 것이었고 이후 도착해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고 연락관 파견 요청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회, 행정부와 갈등으로 12월에는 공수처에 고발된 여러 사건이 수사부서에 배당되면서 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급격히 돌아가는 혼돈의 정국을보내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령을 내리면서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 수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1심에서는 징역형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상고심과 탄핵, 대통령 선거까지 같은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2025년 4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상고심에 오르자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재판을 진행해 5월 1일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직접 낭독했습니다.
이재명 조희대 대법원장 갈등의 시작
파기환송으로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았지만 재판 연기로 같은 해 6월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때부터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퇴임 이후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터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관 공백 속에 2026년 8월 손봉기 판사와 김성수 판사를 서면제청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김성수 대법관만 임명에 동의했고 손봉기 판사는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하는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2026년 9월에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혀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부인인 김민기 판사에 무게감을 두면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나서면서 정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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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조희대 재제청 거부 이유 |
손봉기 판사는 안되고 김민기 판사는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김민기 부장판사 때문입니다. 헌재재판관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김민기 대법관은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대법관 임명을 두고 갈등이 커짐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조희대 임기가 끝나는 2027년 6월까지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대법관이 언제쯤 누가 임명될지 앞으로 귀추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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