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노경필 대법관은 행정법 분야의 전문 법관입니다.
약 27년간 판사로 근무하며 행정법 분야의 전문 법관을 거쳐서 2024년 대법관이 됐습니다.
노경필 판사는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소송 제도 개선에 관여했습니다.
2023년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대법관 후임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끝에 대법관에 지명됐습니다.
2030년 8월 1일까지 대법관으로 임기를 채울 예정인 노경필 대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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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해남 출신 대법관 노경필 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학력 |
노경필 대법관
1964년 10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같은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습니다. 연수원 수료 후 육군 군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며 대위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서울고등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여러 분야의 재판 실무를 익혔습니다. 1998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직후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작업에 참여한 행정법 전문가입니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어 헌법행정조에 배속됐고, 2009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총괄재판연구관으로 거듭 대법원에 남아 5년간 헌법·행정 분야 상고심을 보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행위와 행정소송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근무를 마치고 일선 법원으로 복귀한 뒤에도 행정재판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 제도 시행 이후 초기 고법판사로 서울고등법원에 임명되어 5년간 항소심 행정재판을 맡았습니다. 2016년 고법판사 중 최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광주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재판 외 분야에서는 변호사시험 공법문제유형 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 집필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행정소송 제도 정비에 기여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7월 26일 박영재 후보자와 함께 심사경과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됐습니다.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고, 이튿날인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으며 임기는 2030년 8월 1일까지입니다.
취임식에서 노경필 대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 논리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모든 부당한 공격에 대해 당당히 맞섬으로써 사법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명윤리, 인공지능 등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법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읽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재임 중 성향은 중도로 분류됩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다수의견을 냈으며, 친일재산 국가 귀속 불가,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 5·18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등 다양한 방향의 다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경필 판사 성향
2020년 2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을 담당해 검찰 구형량 150만 원의 두 배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인 2012년에는 학교법인이 기간제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대학조교에게 여러 파견사업주와 계약을 반복 체결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서울고법 2011누39419).
2014년에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강사 사이의 차별적 임금 지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법 2013누51093).
수원고등법원 재직 중인 2021년에는 상위법 위임 없이 제정된 국토부 예규에 근거한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법 2021누16044)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임용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수원고법 2022누13080).
2026년 6월 24일에는 대법원 판사로서 경로당 기부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경필 판사 수상 및 주요 이력
-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 1994~1997 육군 군법무관 복무 (대위 전역)
- 1997 서울지방법원 판사 임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
- 2009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
- 2011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법관인사규칙 제10조)
- 2016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03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02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3.02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08.02 대법원 대법관 임명
노경필 판사 프로필
- 영어 Roh Gyeong-pil / 한자 魯坰泌 / 본명 노경필
- 생년월일 1964년 10월 1일 (62세)
- 고향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 대한민국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 학력 광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군대 육군 대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 가족 부인 (아내)- / 자녀 1남 1녀
- 소속 대법원 / 직위 대법관
- 개인 SNS
- 참고 나무위키 / 위키피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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