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상호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국가적 비상사태를 내세워 전 세계에 일괄 적용하려던 ‘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상호 관세’는 사실상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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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판결 대법원 위법 무효 (상호관세 IEEPA & 긴급경제권한법 무역법 제122조 차이) |
트럼프 관세 판결 대법원 위법 무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4월 2일 미국의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국가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로 부과해왔습니다.
또한 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작년 2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익을 활용해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에 차질이 생긴 데다, 외교적으로도 세계 각국을 굴복시켜온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 가운데 하나(상호관세)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세율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하며 무효화되었습니다.
미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위법 판단이 내려진 관세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입니다.
(※ 트럼프 관세는 상호관세,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품목별 관세 등 여러가지입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가운데 새뮤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브랫 캐버노 등 3명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손을 들어줬지만, 그의 집권 2기 최대 경제 및 외교 정책인 관세에서 오히려 최악의 패배를 안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고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재차 부과한 관세 등 IEEPA가 적용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트럼프 관세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인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향후 대법원이 아닌 하급 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또 다른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소수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비해 미국의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이미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를 상호 관세 수익으로 메우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그동안 거둬들인 천문학적 관세를 수입 업체들에 고스란히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2025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거둬들인 관세 2500억 달러(약 361조 원) 중 절반가량이 이번에 무효화된 IEEPA 기반 관세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교역국들의 셈법도 한국(3500억 달러·약 5064조 원), 일본(5500억 달러·약 7958조 원), 유럽연합(6000억 달러·약 8682조 원)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는 앞서 상호 관세의 타격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라는 미국 측의 핵심 압박 수단 자체가 위법으로 결론 나면서, 기존 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전면적인 재협상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고 그 결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트럼프 관세 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승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쿼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대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조치를 취하는 상대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상호관세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1977년 제정)
- 주요 목적: TWEA의 평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평시 비상사태에 한정해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 권한 부여. (한국어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또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으로 번역)
- 발동 요건: 국가비상사태법(NEA)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선언 필요, "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외국에서 주로 발생해야 함
- 대통령 권한: 외국인·외국 관련 재산의 수입·수출·거래 규제(regulate, prevent, prohibit) 가능 (50 U.S.C. §1702). 주로 제재·자산동결·거래금지 용도로 사용.
- 관세 부과 논란: "regulate importation" 문구가 TWEA와 동일해 관세 가능 여부 논쟁 있었으나, 최근(2025년) 연방법원·대법원 다수 의견은 관세(tariff/duty)는 세금 성격이므로 IEEPA로 부과 불가 또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판시 (무제한·장기 관세는 의회 권한 침해).
- 특징: TWEA보다 권한 범위 좁음 (국내 거래 규제 불가, 인도적 거래 일부 보호 등). 대부분 이란·러시아·중국·북한 등에 대한 특정 대상 제재로 사용됨.
긴급경제권한법의 전신: (TWEA)
※ 적성국 교역법 (1917년 제정) Trading with the Enemy Act
- 주요 목적: 전시(戰時)에 적국과의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짐.
- 대통령 권한: Section 5(b)에서 대통령에게 매우 광범위한 경제 통제권 부여 (수입·수출 규제, 자산 동결, 금융거래 금지 등 포함).
- 적용 시기: 원래는 전시 한정이었으나, 1933년 이후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선언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해석됨.
- 관세 부과 사례: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국제수지 위기(달러 금태환 정지) 대응으로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관세(Import Surcharge)를 부과 → Yoshida 판례에서 법원이 인정 (TWEA §5(b)의 "regulate importation"이 관세 포함 가능하다고 봄).
- 문제점: 대통령이 너무 쉽게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 권한 남용 논란 → 의회가 1977년에 개정하여 평시 권한을 IEEPA로 분리하고, TWEA는 전시 한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무역법 제122조 (Trade Act of 1974 §122)
- 주요 목적: 국제수지(경상수지·무역수지) 심각한 적자 또는 달러 가치 급락 등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 대응.
- 발동 요건: "large and serious United States balance-of-payments deficits" 또는 "imminent and significant depreciation of the dollar".
- 대통령 권한: 모든 수입품(또는 특정 국가)에 대해 최대 15% 수입할증관세 (import surcharge) 또는 수입쿼터
- 기간 제한: 최대 150일 (의회 연장 가능).
- 특징: 임시·한시적 조치로 설계된 것으로 닉슨의 1971년 10% 관세 사태 직후 의회가 TWEA/IEEPA 대신 무역수지에 특화된 별도 권한으로 만든 법입니다.
※ 새로운 트럼프 관세 무역법 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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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트럼프 관세 무역법 122조 |
트럼프 관세 협상 향방은?
한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관세율 인하를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와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도입한 상호관세와 트럼프 정부가 펜타닐(합성마약) 유통 책임을 물어 중국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과 함께 기업들은 IEEPA에 따라 낸 상호관세 등을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제기된 관세 반환 소송이 지난달 초 기준 총 914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자체 추산을 통해 기업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최대 1500억 달러(약 22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관세 환급 소송을 낸 기업들이 소송액만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무효화되었지만 IEEPA가 아닌 다른 법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관세가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품목관세 확대 등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대법원 판결 전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통상 카드가 여전히 많은 만큼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에 중요한 트럼프 관세 판결 대법원 위법 무효 판단에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 트럼프 관세 판결 대법원 위법 무효 관련주 & 주식 종목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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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판결 대법원 위법 무효 관련주 & 주식 종목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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