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습니다.
부산 출신인 천대엽 중앙선거관리위원 내정자는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같은 해 5월 대법관에 취임했으며,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맡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등의 혼란한 정국에서 소임을 다한바 있씁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명예훼손 범죄와 유사수신 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사건을 보고 직접 양형을 선택해보는 국민양형체험프로그램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해 통과하면 6년 임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맡게 됩니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례상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왔습니다.
천대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년간 대한민국의 선거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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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보수 성향의 중앙선관위원장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 고향 재산 가족 |
중도 보수 성향의 천대엽 중앙선관위원
1964년 2월 6일 고향 부산직할시(현재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부산 지역의 성도고등학교를 3회로 졸업한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1988년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고 같은 해 5월 16일 해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제3함대사령부에서 복무하였으며, 1995년 2월 28일 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하며 민사와 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총 7년 가까이 대법원 판례 형성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의 부장판사를 두루 역임하며 형사 재판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양형 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양형연구회 창립과 신양형기준시스템 도입 등 양형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천대엽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중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8일 공식적으로 대법관에 취임하였습니다.
정치 성향과 관련하여 천대엽 대법관은 상대적으로 중도에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법원 내부에서 형사법 전문가로서의 실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두루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제27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며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 재판부 도입 등을 시행하였고, 법관 임용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과 판사 정원 증원을 위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하였습니다.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몫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취임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비상계엄부터 내란재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판결 성향
2021년 9월 산업재해와 근로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다수의견을 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영외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면서도, 법원 스스로 과잉처벌을 자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심대법관으로서 진행한 주요 재판으로는 2022년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한 사건, 2022년 7월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23년 9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 천대엽 대법관
천대엽 수상 및 주요이력
-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2년: 대한민국 해군 제3함대사령부 군법무관
- 1995년 2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년 2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 2001년 2월: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2년 2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4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6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07년 2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법무부 가석방위원
- 2017년 4월: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19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1년 5월: 대한민국 대법관
- 2024년 1월: 제27대 법원행정처장
- 2026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내정
천대엽 부인 & 재산
부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장남은 해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고, 차남은 2016년 8월 지원병 입영 후 귀가하였다가 2020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재산 관련 정보는 2021년 4월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당시 신고된 천대엽 대법관의 재산 총액은 2억7천339만원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기사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개된 고위 법관 144명의 재산 현황에서 천대엽 대법관의 재산은 3억308만원으로 대법관 중 가장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고위 법관 중에서도 가장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기
2026년 2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중앙선관위 위원장)의 후임을 지명한 것으로,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 몫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보도자료,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천 내정자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하여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내정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관례적으로 위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천대엽 중앙선관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입니다.
천대엽 대법관 프로필
- 영어 Chun Dae-yup / 한자 千大燁 / 본명 천대엽
- 생년월일 1964년 2월 6일 (천대엽 나이 62세)
- 고향 부산직할시 / 국적 대한민국 / 본관 영양 천씨
- 현재 거주지(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2021년 신고 기준)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 학력 성도고등학교 졸업(1983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1988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1990년)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사(LL.M.)
- 군대 이력 해군 대위 전역 (1992년 5월 16일 ~ 1995년 2월 28일, 제3함대 군법무관)
- 가족 부인 (아내), 자녀 아들 2명
- 개인 SNS
- 소속 대법원(대법관)
- 자동차 SM7 (2007년식, 2021년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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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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