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이후로 벌어진 재판에서 변호사 감치로 화제가 된 이진관 부장판사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33부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총리, 김용현 장관 재판에서 권우현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를 감치 처벌하는 단호함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형사 합의 33부를 맡으면서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재판과 비상계엄 재판,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게이트 재판 등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특히 내란 재판이 중계되면서 재판장에서 소송지휘권까지 행사하면서 강경모드로 초고속으로 재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 중 가장 먼저 판결을 내린 1심 한덕수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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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내란 인정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 고향 성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
1973년 9월 5일 고향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나 마산중학교,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복을 입었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군대 복무를 마치고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관 생활을 시작해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발탁되었습니다.
부장판사 승진 후에는 대구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직무를 수행한 뒤 2025년 2월 정기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로 보직 이동하였습니다.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 방조 및 위증 관련 재판 등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사건의 주심을 맡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공판 일정을 단축하며 방어권을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상급심 재판 연구를 담당했습니다. 2024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임하며 후배 법관 양성에 기여하는등 법조계에서는 이로 인해 대법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판사 성향
2013년 인천지방법원 형사 5부 단독 판사로 재직 중 국적 세탁을 통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서 학부모 47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왕기춘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성범죄에 엄정 대응했습니다.
2021년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 폐쇄 명령 무효 소송에서 조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 한덕수 1심을 맡아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15년 구형에 23년 징역이라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이진관 판사 이력
- 1998년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1999년 -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3년 - 수원지방법원 판사 임관
- 2013년 -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판사
- 2020년 -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부장판사 임명,
- 2021년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24년 - 사법연수원 교수 임명
- 2025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전보
- 2025년 3월 - 이재명 대장동·성남FC 사건 재판 재개 (김동현 판사 후임)
- 2025년 9월 -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 배당, 결심공판 지정
이진관 부장판사 내란 재판 판결
2025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8차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이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주장하며 방청석에서 발언을 시도하자 퇴정 명령 후 구인 장소를 지정하며 "법정은 토론장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감치란, 법정용어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구금·감금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피고인이나 증인 등이 법정 질서를 어기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할 때 법관(판사)이 내리는 처분으로, 단기 구금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정 내 질서 유지와 재판 진행의 원활함을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가장 먼저 판결한 내란 1심 한덕수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외형을 갖추게 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하면서 구형 15년보다 많은 징역 23년의 중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판결 선고했습니다.
(※ 1949년생으로 한덕수 나이 77세 고령임을 생각하면 형을 마치면 100세가 되는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중형을 내렸습니다.)
※ 한덕수 1심 선고 내용
- 계엄 국무회의 '외관' 형성
-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부작위
- 국회·선관위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논의 등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고 압수 수색한 행위는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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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재판 1심 한덕수 선고 내용 요약 |
이진관 판사 프로필
- 한자 이진관(李珍官)
- 생년월일 1973년 9월 5일 (나이 53세)
- 고향 경남 마산시 / 국적 대한민국
- 키 - / 몸무게 - / 혈액형 - / MBTI - / 종교 -
- 학력 마산중학교 (졸업) / 마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군대 이력 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 가족 부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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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재판 한덕수 1심 선고 징역 23년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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