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쓴소리맨으로 비상계엄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던 정욱도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정욱도 부장판사는 2023년 시사저널이 선정한 '차세대리더 100인'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원칙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쓴소리맨입니다.
대법관 제청 절차의 법리적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던 정 판사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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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판사 프로필 · 안됩니다 쓴소리맨 민주당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비판한 이유 |
정욱도 판사 프로필
- 영어: Jung Wook-do / 본명: 정욱도 / 한자: 鄭煜都
- 생년월일: 1976년 3월 20일 (나이 50세)
- 고향: 서울특별시 / 국적: 대한민국
- 키: / 몸무게: / 종교:
- 군대: 법조인
- 가족: 부인 류영재 (판사)
- 참고: 나무위키 / 위키피디아
- 소속: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비상계엄 부정선거 비판한 쓴소리맨 정욱도 판사
1976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을 거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법독립과 책임성, 법관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법조인으로 아내 류영재 판사도 현직 법관입니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시절, 가수 이재진의 입대정지 신청 사건으로 처음 주목받았을 때 사건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다른 연예인의 입대 문제와 사건을 구분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남부지법 판사로서 법원행정처 선배로부터 가족 사건과 관련된 선처 부탁 전화를 받았다는 경험을 코트넷에 공개해 주목받았고 이때부터 쓴소리맨으로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각별한 인연으로 친분을 유지하며 진심으로 존경해 오던 그분은 뜻밖에 당시 제가 맡고 있던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가족임을 밝히면서 사건의 내용을 설명했다"며 "대놓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선처를 바라는 것만은 분명했다"고 적으며 사법 관료화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쓴소리맨의 사법부 자성 촉구
법복 정치인 비판
판사들의 정치 외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법조인으로 2020년 1월, 4·15 총선 출마를 위해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자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 신분으로 「법복 정치인 비판」을 올렸습니다. "법관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치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바보'가 돼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관이 통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삼권분업에 대한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걱정과 참담 사이」를 통해 대법관 임명 절차의 정치화를 우려했습니다. 특정 성향 후보자의 제청 시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공개 언급이 "행정부가 임명 제청을 적극 정쟁화하겠다는 예고"라며, "통치자의 '아그레망'을 얻기 위해 연구회 가입 여부에 신경 쓰는 법관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참담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2021년 2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논란 속에서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분으로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에 대해서는 "헌법상 절차에 없는 언행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는 초헌법적 주장"이라며 반려 조치 자체는 옹호했습니다. 다만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3년에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로서 「판사의 경쟁: 생각할 몇 가지」를 통해 재판 지연의 원인을 판사 개인의 경쟁 부족으로 돌리는 논의를 반박했습니다. "절대다수 판사는 동료나 전임자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접수건수와의 경쟁을 통한 처리율 100% 달성에 매달린다"며 밝혔습니다.
진짜 원인은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사건"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법원장 추천제 폐지로 법원장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경우 "재판 내용에 관한 언행"이 이뤄져 "사법부 최대 흑역사인 '재판 개입'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침묵의 이유를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크게 비판한 법조인 중 한 명으로 2024년 12월 17일, 12·3 비상계엄 직후 그는 「침묵의 이유를 묻습니다」를 올렸습니다. 계엄을 "헌법 따위 아랑곳없이 계엄해제를 봉쇄하겠다는 광기, 제약도 기한도 없이 멋대로 시민을 짓밟겠다는 살기"라고 표현하며, "사법부가 헌정의 한 축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선언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고 되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의 원론적 성명 이후 사법부가 "첫 번째 입장에서 나아간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직 판사 체포 대상 포함 보도에 대법원이 두 번째 입장을 낸 것을 두고, "판사 체포 시도를 곧바로 명징하게 규탄하는 사법부라면 최대한 이른 시점에 계엄선포의 위헌성도 선언했어야 맞다"며 "지금이라도 선언해야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퇴하시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을 것
2025년 9월에는 「부족원은 되지 않겠습니다」를 통해 사법독립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사법부 스스로를 성찰하게 했습니다. "사법독립은 물론 지켜져야 한다. 지금이 독립을 주장할 시점인 것도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말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존중의 자세로 질책에 응답하며 책임짐으로써 바로 서는 '상식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의 소극적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불신을 산 업보이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6년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일각에서 '제청 반려·재제청' 요구가 나오자, 정욱도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신분으로 「이 조문 어디에」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가리킵니다.
"제청 반려,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에 이르러서는 초법적 발상에 아연해지기까지 한다"며, "임명권은 임명 가부만을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데 이를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제청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고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백보를 양보해 이번 제청을 정권을 흔들려는 꼼수로 치더라도 헌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의식한다면 시도해선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죄송한 건 죄송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
2026년 6월 서울 강북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며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향신문에 특별기고 「죄송한 건 죄송하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며 부정선거론에 비판을 가했던 정욱도 판사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일"이라며 자책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이렇게 무능해서야 어떻게 법망과 수많은 참관인의 눈을 피해 체계적으로 거대한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라며 "개표장의 수십 명 개표참관인에게 '밀실 개표'란 뚱딴지같은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우두머리와 뭐가 다른가?
성찬용 판사에 이어 2026년 11월 2일,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탄핵을 추진하자 정욱도는 「여권 관계자분들께」를 올렸습니다. 과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정욱도 판사가 "도를 넘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임명 가부만을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 하신다는 게 저만의 오해냐"고 반문하며,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무리가 따르고 권한 남용이 된다"며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그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물었습니다.
정욱도 부장판사의 글에 청주지방법원장 조미연 판사 등도 "이제는 목소릴 낼 때"라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북부지법원장 윤상도 판사, 대구가정법원장 임해지 판사, 순천지원 국양근 판사, 밀양지원장 한윤옥 판사 등도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함께 공감했습니다.
법원의 대표 쓴소리맨으로 사법부 내부 비판을 넘어,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요구하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정욱도 부장판사와 법조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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