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박우근 판사는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선거·식품·보건·성폭력·국민참여형사재판) 부장판사로서 성폭력, 아동학대, 강력범죄 사건의 재판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량(징역 27년)보다 높은 징역 33년을 선고하며 사이다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흉기로 여성을 습격한 현역 군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흉악범들을 단죄하고 있는 대전지법 박우근 부장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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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근 판사 프로필·국민을 분노케한 JMS 정명석 교주 징역 33년을 선고 (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
박우근 판사 프로필
- 영어: Park Woo-geun / 한자: 朴祐根 / 본명: 박우근
- 생년월일: 1975년 (나이 51세)
- 고향: / 국적: 대한민국
- 키: / 몸무게: / 종교:
-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 군대 이력: 법조인
- 가족: 부인(아내) / 자녀
- SNS:
- 소속사: 대전지방법원
- 참고: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 나무위키
jms 정명석 33년 선고한 대전지법 박우근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로서 성폭력, 아동학대, 강력범죄 등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사건을 전담하여 심리하는 법관입니다. 종교적 지배구조를 악용한 성범죄와 군인에 의한 강력 성폭력 사건 등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에 등록된 정보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32기 출신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975년에 태어나 사법연수원 32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2013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 등을 거치며 형사 재판 실무를 쌓았습니다. 2021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고, 2024년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어 노동 관련 분쟁의 공익적 판단에도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로서 선거, 식품, 보건, 성폭력, 국민참여형사재판 등 주요 형사 사건을 총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흉악범들에게 철퇴를 내렸는데 같은 해 8월 휴가 중 여성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강력 성범죄에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국고 40억 원대 횡령한 검찰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16년을 구형하자 2026년 7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3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39억 원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세입 담당 행정관은 39억 9600만 원을 가로챘지만 추징금으로 모두 토하게 됐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JMS 정명석 준강간 등 사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6년 높은 징역 33년을 선고하여, 종교적 위계질서를 이용한 반복적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이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6년에는 2세 아동에게 불닭소스와 소주를 먹여 사망케 한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아동 학대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30대 친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30대 친모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박우근 판사 판결 성향
성폭력 및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 구형량을 상회하는 형을 선고하는 엄벌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군인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범행 부인에도 불구하고 죄책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JMS 정명석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로 인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인정하고, 교주의 절대적 지위와 지배구조를 이용한 범행의 반복성과 불량한 수단·방법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박우근 판사 JMS 정명석 징역 33년 선고
박우근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026년 10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6년 높은 형량으로 엄벌에 처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세뇌시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명석이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신격화하고 신도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 교육하여, 피해자들이 비판적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교주로서 재림주에 준하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들에 대한 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장기간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해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정명석은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앞서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과 호주 국적의 에이미 등에게 저지른 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인 확정된 사건과는 별건으로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고도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 2년 넘게 걸린 끝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JMS 정명석 교주와 함께 고소된 2인자 JMS 정조은(본명 김지선)은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엄벌로 흉악범들과 사이비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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